활동지원제공기관 >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

본문 바로가기
활동지원제공기관
> 부설기관 > 활동지원제공기관
활동지원제공기관
시설명 :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
목적
【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】

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돕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※ 설치·운영근거: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
이용대상
  •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    • ※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,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달 익월 1일 생성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  •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  •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    • ※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
    • ※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  • 제외대상
  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*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[붙임1]에 입소한 사람
    •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    •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
    • 그 밖에 다른 법령(또는 정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
이용방법
  • 신청인
    •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
    •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(대리인 신분증 지참)
  • 신청장소
    • 방 문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• 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  •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가능
    •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.
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
분류 월 한도액
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,800원
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,200원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,200원
※ 2022년 기준

- 활동보조: 활동지원사의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
분류 월 한도액
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
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 정리 등
세탁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취사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외출시 동행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,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활동지원급여별 한도액
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을 지원함
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
1구간 465점 이상 7,105,000원
2구간 435점 이상 ~ 465점 미만 6,660,000원
3구간 405점 이상 ~ 435점 미만 6,217,000원
4구간 375점 이상 ~ 405점 미만 5,773,000원
5구간 345점 이상 ~ 375점 미만 5,329,000원
6구간 315점 이상 ~ 345점 미만 4,885,000원
7구간 285점 이상 ~ 315점 미만 4,440,000원
8구간 255점 이상 ~ 285점 미만 3,997,000원
9구간 225점 이상 ~ 255점 미만 3,553,000원
10구간 195점 이상 ~ 225점 미만 3,109,000원
11구간 165점 이상 ~ 195점 미만 2,665,000원
12구간 135점 이상 ~ 165점 미만 2,220,000원
13구간 105점 이상 ~ 135점 미만 1,777,000원
14구간 75점 이상 ~ 105점 미만 1,333,000원
15구간 42점 이상 ~ 75점 미만 889,000원
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(42점 미만) 697,000원
※ 2022년 기준

- 특별지원급여
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,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
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
출산(유 ․ 사산)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,185,000원
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297,000원
보호자일시부재 * 결혼, 사망,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: 1개월
* 출산: 3개월
* 입원: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
297,000원
활동지원인력
  • 지원자격
    •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,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, 면접을 거쳐 공통 + 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.
  • 결격사유
  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    •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  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
      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      •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
    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
        ※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 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
      •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        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
  •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
    • 자격취소
    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
      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    •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    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   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    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)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      •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    •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
      •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
      •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      •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
    • 자격정지
      •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
      •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․알선․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    •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      •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       •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
        •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
    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경우
-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
구분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(예시)
배우자 남편, 아내 ※ 사실혼 포함
직계혈족 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
형제·자매 오빠, 형, 언니, 누나, 남동생, 여동생
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
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 등
배우자의 형제·자매 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,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 등
※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 할 수 없으며,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
인력현황
구분 관리책임자 팀 장 전담인력 활동지원사 이용자 최초설치일
인 원 1 1 1 69 81 2020. 7. 1
2022.11.기준
시설현황
구분 내용
주 소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7, 4층
전화번호 053-311-2172 팩 스 053-428-2174
이메일 damr4862@naver.com 홈페이지(블로그) www.daidd.kr
사진
찾아오시는 길
  • 주변 정류장 - 버스번호 안내
    • 간선: 527, 730
    • 농어촌: 300
    • 지선: 북구1, 칠곡2, 칠곡3, 칠곡5
    • 급행: 급행3
  • 주변 지하철
    • 3호선 칠곡운암역 1번출구, 도보 15분